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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항목

첫 직장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항목

첫 직장의 근로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들은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는 조건을 약속한 문서이며,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같은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항목확인할 것
임금기본급과 수당, 지급일과 방법
근로 시간출퇴근 시각, 휴게 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처리
연차연차 유급휴가
업무 내용담당할 일의 범위
근무 장소일하는 곳

책상 위에 근로계약서와 펜이 놓인 모습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임금에 포함해 주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처럼 적혀 있다면 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많은 회사가 처음 몇 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둡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 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사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계약서는 꼭 받아 두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서명한 뒤 근로자가 한 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 시간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공식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보는 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 두고, 회사와 조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십시오.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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