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위한 순서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위한 순서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할지 나갈지를 정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보증금 반환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 장치를 알아 두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언제 알려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려도 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에 계약 만료일을 표시하는 모습

보증금 반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시기할 일
만료 6~2개월 전계약 종료 의사 통보, 기록 남기기
만료 1~2개월 전보증금 반환 날짜·방법 합의
이사 전새 집 계약 일정과 반환일 맞추기
이사 당일보증금 입금 확인 후 열쇠 반납
미반환 시임차권등기명령 등 검토

새 집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보증금 반환일보다 앞서면 자금이 막힐 수 있으므로, 두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공식 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할 법원)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

법원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원상복구와 공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사할 때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밀린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집 상태 사진이 있으면 원래 있던 하자와 내가 만든 손상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나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주거복지 상담 창구에서도 청년 세입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거 정보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일본 감기약 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세입자가 만든 손상은 공제될 수 있지만, 일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때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