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받아 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보증금은 큰돈이라 이 절차를 꼭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곳을 내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도장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생기는 권리 | 하는 곳 |
|---|---|---|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 주민센터, 정부24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전입과 함께) |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 임대차 신고 | 일정 조건의 계약 신고 | 주민센터, 온라인 |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먼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 전후로 집주인이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한 뒤의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주거 지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청년 월세 지원이나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같은 사업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를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지원 자격 확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바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습관은 보증금 보호와 지원 신청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 청년 주거지원 정보는 https://www.appclub.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드나요?
소액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곳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다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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