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청년이 처음 받을 때 알아야 할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해진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은 이유로 그만두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 충족 |
| 퇴사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
| 구직 의사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
| 신청 | 퇴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
가입 기간 기준과 지급 기간,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바뀔 수 있으니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근로 조건이 계약과 크게 달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회사에 어떤 사유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어떤 구직 활동을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 훈련 참여, 취업 특강 참석 같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 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징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긴 날만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멈추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재취업이 빨리 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보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중에 해고되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전 임금과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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